공동상속인 간 일부 상속재산을 추후 분할협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71 20181219 201812 2018 12 19
요지
상속재산의 재분할로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최초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재분할인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1.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에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공동상속인 사이에 최초로 상속재산을 분할협의함에 있어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재산별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며, 공동상속인 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상속 이후 상속재산을 지배․관리한 자가 누구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누가 행사했는지, 이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부친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모친과 아들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모친이 사망한 경우 분할협의하지 않은 부친의 상속재산은 부친의 상속개시일 현재 법정지분대로 상속이 확정된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증여시기는 증여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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