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의 직접공익목적 사용여부
서면-2017-상속증여-0343 서면-2017-상속증여-0343 서면2017상속증여0343 20181129 201811 2018 11 29
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때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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