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10. 17.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경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
서면-2018-상속증여-2758 서면-2018-상속증여-2758 서면2018상속증여2758 20181017 201810 2018 10 17
요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본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8.02.13. 대통령령 제2864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아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공익성이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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