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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11. 29.

특정법인에 채무면제익이 발생한 경우 간접 지배하는 개인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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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질의1)은 기획재정부의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68, 2018.11.7.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5제1항의 "주식보유비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4제5항 각 호가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유형에 따라 각각 판단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4제5항제1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A법인의 최대주주가 결손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A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B법인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45조의5 또는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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