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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2. 18.

해외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사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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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해외 저작권자등과 저작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해외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인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저작권사용료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출판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저작권자(이하 “해외저작권자”) 및 해외저작권자의 단순한 대리인에 불과한 고용 대리인, 외국법인, 해외 출판사(이하 “외국대리인”)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해외저작권자 및 외국대리인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질의법인은 해외저작권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외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수하거나 저작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외국대리인과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외국대리인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저작권 사용료는 대리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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