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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26.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역 제공시 영세율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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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통신사업자가 외국 전자결제 서비스업체에 전기통신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에 예치하는 경우 외화획득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

부가통신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전자결제서비스를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승인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에이전트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기통신업에 해당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거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계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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