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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8. 11. 8.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용역 제공 후 미회수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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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고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의 대포폰 사용으로 PG사가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로서 미회수한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대손세액 공제 받을 수 있음

본문

사업자가 고객에게 온라인 컨텐츠를 공급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의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해당 결제대금을 PG사로부터 선정산 받았으나 고객이 타인 명의 불법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PG사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채권 가액을 사업자의 향후 결제대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미회수한 해당 채권이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고객(채무자)별 컨텐츠 이용료 합계액이 20만원 이하인 것으로서 PG사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채권의 회수기일이 언제인지는 사업자와 PG사, 결제기관(이동통신사)간 계약관계, 대금 회수 및 미회수채권 확정절차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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