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2. 7.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20181207 201812 2018 12 07
요지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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