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2. 7.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20181207 201812 2018 12 07

요지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해당 특허권 등이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는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태양광발전 전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 및 본인과 A법인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A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특허권 등이 개인사업자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인지 여부는 특허권의 내용, 사업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개인 소유 및 법인 공동소유 특허권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67 20181207 201812 2018 12 0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