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1. 8.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699 20181108 201811 2018 11 08
요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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