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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11. 8.

국외 사이버몰 운영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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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4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제2항에 따라 국외 사이버몰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전자금융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국외 사이버몰 운영업체인 외국법인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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