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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1. 14.

임차인이 부담한 기존건물 철거비용 외

서면-2017-법인-1869 서면-2017-법인-1869 서면2017법인1869 20171114 201711 2017 11 14

요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411, 2013.08.01. 귀 법인의 건물철거비용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내국법인(이하 “임차인”이라 함)이 해당 건물의 부수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서 임차기간 종료 후 원상복구의무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해당 임차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법규과-822, 2013.07.17) 2. 귀 질의2․ 3의 경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축한 건물의 증여 또는 철거 여부가 임대계약기간 만료 시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아닌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73, 2009.05.13. 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특수관계 없는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동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일정기간 사용 후 토지소유자에게 건축물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토지소유자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건축물의 준공일 또는 임차인의 건축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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