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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7. 10. 19.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외

서면-2017-법인-1387 서면-2017-법인-1387 서면2017법인1387 20171019 201710 2017 10 19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을 다른 영리법인에게 양도하고 받는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연구개발 과정에서 취득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대리인 수수료 및 관납료를 특허권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4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특허권을 양도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법인 내부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따라 임직원에게 정당하게 지출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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