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12. 6.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20181206 201812 2018 12 06

요지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제7호에 따른 “고객관계관리 시스템설비”는 고객자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축척된 고객정보를 분석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는 등 고객관계를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형ㆍ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설비의 특성, 사용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모바일어플리케이션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275 20181206 201812 2018 12 0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