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9. 4.
중소기업의 범위 등
서면-2018-법인-0869 서면-2018-법인-0869 서면2018법인0869 20180904 201809 2018 09 04
요지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42, 2018.5.26.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접대비 금액을 계산할 때 동법 제136조를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