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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7. 6.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 시 중복지원 배제

서면-2017-법인-3004 서면-2017-법인-3004 서면2017법인3004 20180706 201807 2018 07 06

요지

법인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동일한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가목의“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법인 본사 및 지점을 포함한 법인 전체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라 동법 제6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감면소득을 산정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법인 내부의 구분 회계처리 가능여부 및 투자액의 지출 주체와 관계없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동법 제25조의2, 제25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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