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2. 26.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03 20181226 201812 2018 12 26
요지
건물 신축 목적의 신탁법상 신탁등기는 소득세법상 “양도”가 아니며, 공동사업 경영약정 계약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로 보는 것이나, 현물출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개인(A)이 소유하는 토지에 대하여 법인(B)과 지주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A와 B법인이 해당 A 명의 토지와 B법인 명의 토지를 신탁회사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에 의해 신탁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호에 따른 “양도”의 해당 여부는 우리청 기존회신사례(재산세과-1963, 2008.07.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963, 2008.07.28.>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 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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