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10. 22.
2009.3.16.~ 2012.12.31.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부칙 제9270에 제14조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299 20181022 201810 2018 10 22
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적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2018.10.10.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제1안>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제2안>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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