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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8. 8. 13.

비사업용 토지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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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토지가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되어 구「도시계획법」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로서 토지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 제168의14제3항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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