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 방법 및 양도차손 통산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58 20180524 201805 2018 05 24
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함
본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액은 제외한다)하는 경우로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기준 및 양도차손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기존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동산-0929, 2017.06.19. 1. 「소득세법」제88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5항의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경우 그 재산의 취득가액은「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부담부증여의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소득세법」제102조 제2항에 따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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