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9. 8.
일반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및 준공공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 20170908 201709 2017 09 08
요지
1주택(종전주택)을 소유하고 1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에 따라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함
본문
국내에 1주택(이하 “주택A”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한 후「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준공공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경우로서 입주권에 의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주택A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5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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