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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6. 30.

동거봉양 합가후 대체취득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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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부 소유의 주택에 모와 합가하였으나 부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부는 같은 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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