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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6. 29.

2주택을 보유한 피상속인으로부터 1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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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상속인의 2주택 중 선순위 상속주택을 소득령 §155③에 따라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임

본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피상속인 소유의 A주택과 B주택 중 A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후 종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B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A주택을 취득하였다면「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 제3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A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B주택을 취득하였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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