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5. 30.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ㆍ 고시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23 20170530 201705 2017 05 30
요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한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면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용지로 지정․고시되어 일부만 계획된 건축허가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서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 개발행위가 제한된 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