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7. 3. 30.
다가구주택의 지분 양도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89 20170330 201703 2017 03 30
요지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1/2 보유하다 본인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단독주택의 양도로 보지 않음
본문
다가구주택(A)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5항 단서를 적용 할 수 없는 것이며, 다가구주택(A)을 보유한 1세대가 다세대주택(B)을 추가로 취득하여그 중 1세대에는 본인이 거주하고 나머지 세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A)의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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