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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8. 12. 3.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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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제1항제4호에 따라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에 따른 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를 위반하여 임대의무기간 중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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