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7. 6. 28.
시로 편입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191 20170628 201706 2017 06 28
요지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시로 편입된 후 주거지역 편입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함
본문
읍·면에 소재한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후「0000도 00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통합 0시의 읍·면으로 편입된 경우로서 해당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라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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