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주식가액 산정 방법
서면-2017-법인-2101 서면-2017-법인-2101 서면2017법인2101 20180524 201805 2018 05 24
요지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전환지주회사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해당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거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이연 양도차익 계산 시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주권이 상장된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으로서 해당 주식이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새로운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및증여세법」제63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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