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5. 3.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요건
서면-2017-법인-0294 서면-2017-법인-0294 서면2017법인0294 20180503 201805 2018 05 03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의 시공자등이란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시공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의미합니다. 귀 질의2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6제1항제2호의 채권을 전부 포기하는 경우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에 대한 보조금과는 무관하게 시공자등이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4조의23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의 포기에 관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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