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5. 1.
선박 취득에 따른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적용
서면-2018-법인-1034 서면-2018-법인-1034 서면2018법인1034 20180501 201805 2018 05 01
요지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 공제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선박과 관련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1제1호 및 동법 제130조제1항 적용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해상화물운송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선박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5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조에 따른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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