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4. 17.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2018-법인-0290 서면-2018-법인-0290 서면2018법인0290 20180417 201804 2018 04 17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임
본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입니다. 2. 귀 질의3․4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양도일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5․6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까지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8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