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 11.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529 서면-2015-법인-2529 서면2015법인2529 20170111 201701 2017 01 11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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