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1. 11.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529 서면-2015-법인-2529 서면2015법인2529 20170111 201701 2017 01 11

요지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을 위한 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및 이용에 대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도체칩을 주문받아 생산하는 과정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연구개발에 해당하는지와 반도체칩 설계를 위해 사용하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연구·시험용시설의 임차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5-법인-2529 서면-2015-법인-2529 서면2015법인2529 20170111 201701 2017 0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