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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3. 20.

법인전환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서면-2017-법인-3365 서면-2017-법인-3365 서면2017법인3365 20180320 201803 2018 03 20

요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거주자가 하던 사업(이하 “개인 기업”이라 함)을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개인 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6항 규정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개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한 후 동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 기업의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을 확인받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동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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