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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2. 2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 후 구공장을 임대하는 경우 세액감면 해당 여부 외

서면-2017-법인-3079 서면-2017-법인-3079 서면2017법인3079 20180220 201802 2018 02 20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04.0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를 적용받기 위해 양도하거나 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야 하는 대상은 동법 시행령 제6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으로 구본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귀 질의3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감면기간은「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과세연도에 한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세액감면의 적용 과세연도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는 동법 제144조제1항에 열거된 세액공제 규정에 한하여 적용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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