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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2. 20.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 비용의 안분계산

서면-2016-법인-5365 서면-2016-법인-5365 서면2016법인5365 20180220 201802 2018 02 20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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