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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2. 9.

문화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16-법인-4462 서면-2016-법인-4462 서면2016법인4462 20180209 201802 2018 02 09

요지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05, 2012.03.21. 내국법인이 상품권을 취득하여 접대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동 상품권이 이용약관상 현금환불이 불가능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5항의 문화비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상품권으로 문구, 음료, 간식 등을 구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문화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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