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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9. 5.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대상 물류비의 범위

서면-2014-법인-21855 서면-2014-법인-21855 서면2014법인21855 20170905 201709 2017 09 05

요지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551, 2009.02.10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물류비용은 같은 법 제46조의4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6항 각 호의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물류비용은 판매가 확정되어 물자의 이동이 개시되는 시점부터 소비자에게 인도 또는 반품되거나 재사용 또는 폐기까지의 물류활동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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