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9. 4.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여부
서면-2016-법인-4582 서면-2016-법인-4582 서면2016법인4582 20170904 201709 2017 09 04
요지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17.4.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2년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공장의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구공장을 임대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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