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7. 9. 4.
여러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서면-2016-법인-2882 서면-2016-법인-2882 서면2016법인2882 20170904 201709 2017 09 04
요지
공동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용자산은 그 자산을 주로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용자산으로 본다.
본문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판매용진열대 및 저온보관고”에 투자하고 해당 자산의 부수설비인 냉기공급장치를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판매용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 대해서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도․소매업과 그 외의 업종의 “판매용 진열대와 저온보관고”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냉기공급장치의 경우 업종별 냉기사용량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안분한 투자금액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 “판매진열대 또는 저온보관고” 투자금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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