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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8. 5. 24.

관계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판단

서면-2018-법인-0666 서면-2018-법인-0666 서면2018법인0666 20180524 201805 2018 05 24

요지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계기업에 속하는 법인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자본금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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