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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8. 8. 7.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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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다가 그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취학은 국외 학교에 취학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나, 그 국외 학교의 성격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만 포함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한 취학상 형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학허가서, 재학증명서 등 관련 서류와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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