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12. 27.
공동소유 건물을 단독 임대사업자로 신고 후 공동사업으로 경정 가능한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076 20181227 201812 2018 12 27
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속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의 조합 및 공동사업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父)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만,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그 배분된 소득에 대해 각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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