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12. 19.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한 경우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방법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19 20181219 201812 2018 12 19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의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 계산과 관련하여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의 계산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5제8항제1호(2018.01.09. 대통령령 제28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되, 해당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인의 경우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