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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종합소득세2018. 12. 19.

공동사업 탈퇴 후 동일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조특법§29의5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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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사업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자가 조특법§29의5①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할 때 직전 과세연도 청년근로자의 수 계산은 조특령§23⑬3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기존 사업을 공동사업장의 다른 구성원에게 승계시키고 새로운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개업한 경우, 그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5(또는 같은 법 제30조의4)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과세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의 수(또는 상시 근로자의 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제7항제3호)를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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