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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6. 30.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대회 미개최로 인한 위약금의 소득구분

서면-2016-국제세원-3856 서면-2016-국제세원-3856 서면2016국제세원3856 20160630 201606 2016 06 30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에게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위약금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ㆍ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이 ○○국제△△△△대회 개최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의 위약에 따른 계약서상 위약금을 동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가 계약의 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본래의 계약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 배상하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나목 및 「한․영국 조세조약」 제22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22조 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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