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징수2018. 5. 2.
선수금이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8-징세-1992 서면-2018-징세-1992 서면2018징세1992 20180502 201805 2018 05 02
요지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 국세징수법 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감사원법」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경쟁입찰을 통해 장비제조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금원은「국세징수법」제5조 제1호의 ‘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울러「국세징수법 시행령」제4조 각호의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사유 등 붙임 법령 및 해석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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