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상속증여세2018. 6. 27.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 후 유상증자 시 순자산가치로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20180627 201806 2018 06 27
요지
운영하던 1개의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양도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은 당해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 역에 의하여 계산한 기간이 3년 미만인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설립 이후 재화 등 공급을 개시하고 3년 이상 경과 후 영위하는 사업부를 양도하고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 양도 이후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같은 영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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