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상속증여세2019. 1. 17.
일감몰아주기 적용 제외되는 외국인투자기업 판단 시 거주자의 주식 간접보유비율 포함 여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 20190117 201901 2019 01 17
요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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