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 14.
그룹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 분담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785 20190114 201901 2019 01 14
요지
그룹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관계사간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정산, 지급하는 것은 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그룹의 관계사들이 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연구개발비용을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하고 그 결과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동연구개발의 수행을 위해 관계사 중 한 법인(이하 “갑법인”)의 조직 내부에 공동조직을 설치하여 갑법인이 연구개발비용을 선부담하고 약정된 분담비율에 따라 관계사들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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