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8. 7. 24.
수입시 탄력세율로 개별소비세 신고ㆍ납부한 산업용 천연가스를 수출용 철강제품 생산 및 가공을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환급 가능 여부
서면-2018-소비-2236 서면-2018-소비-2236 서면2018소비2236 20180724 201807 2018 07 24
요지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 가와 관련, 천연가스를 전로, 정련 등 제조과정에 있는 반제품의 온도조절에 사용하거나 회사의 자가발전소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미 납부된 개별소비세를 공제・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 그 밖에 수소가스를 제조하여 다른 가스와 혼합하여 생산공정에 투입하거나 SLAB 스카핑 작업에 사용하는 것은 질의내용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사용방법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직접 회신이 불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질의 나 및 다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또는 관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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