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8. 6. 22.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가스의 조건부 면세 절차
서면-2018-소비-1899 서면-2018-소비-1899 서면2018소비1899 20180622 201806 2018 06 22
요지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과세물품인 석유가스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0호의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면세반출승인신청서에 실제 반입자를 기재하여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면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며, 질의 2와 질의 3의 경우,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같은 항 각 호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면세절차 요건을 다시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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