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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8. 10. 17.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66 20181017 201810 2018 10 17

요지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 통폐합 과정에서 주식을 포괄적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5조에 따라 모집합투자기구(이하 “모펀드”)와 자집합투자기구(이하 “자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제정한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신설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 위해 A모펀드가 소유한 모든 자산(주식 포함) 및 부채를 장외거래형태로 B모펀드에게 이전하여 A자펀드의 모펀드가 B모펀드로 교체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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